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당초 약정한 퇴직금 수령 후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수령한 퇴직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1.08
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
[회신]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「소득세 집행기준」 22-43-3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22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만, 질의 사실관계에서 쟁점 추가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계약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’xx년에 ○○○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, xx년 가량 근무하던 중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음 - 본 질의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 | < 서면질의 관련 사실관계 일지 > | | ’xx. | ○○○ 입사 | | ’xx. xx월 | 구조조정 대상자가 됨 | | ’xx. xx월 | ’xx. xx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직을 조건으로 추가 퇴직금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 | | ’xx. xx월 | ’xx. xx월까지 근로계약 연장을 제안하여 수락함 | | ’xx. xx월 | ’xx. xx월 약정한 추가 퇴직금은 예정대로 지급될 것 | | ’xx. xx월 |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최종 퇴사 시 지급 예정 | 2. 질의내용 ○ 사실관계의 ’xx. xx월에 예정대로 지급될 추가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,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- 아니면,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’xx. xx월 지급 당시에는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가지급금 처리 후 ’xx. xx월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.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【퇴직판정의 특례】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. 1.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.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, 사업양도,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.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. 비정규직 근로자(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)가 정규직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)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(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, 이하 "퇴직소득중간지급"이라 한다)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. 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8조 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○ 소득세법 제20조 【근로소득】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4.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【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(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 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(이하 이 조에서 "현실적인 퇴직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【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】 ②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【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(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. ○ 법인세법 제28조 【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】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 나.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소득세 집행기준 22-43-3【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】 종업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